식당·편의점 카드 수수료 최대 505만원 인하
식당·편의점 카드 수수료 최대 505만원 인하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1.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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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확정 발표
연매출 5억 식당↓, 연매출 500억 대형 마트↑
부가서비스 줄고 연회비 올라... 소비자 혜택 축소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자영업자와 금융노조간 대립양상까지 보였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연 매출 5억 원이 넘는 식당·편의점 등의 수수료 부담이 연 최대 505만 원 줄어든다. 또 매출 구간을 세분화해 매출이 높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카드사 지원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대형 마트 등 연 매출 500억 원 초과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6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적격비용 산정을 위해 카드사의 원가 산정을 해본 결과, 지난 3년간 금리 하락에 따라 카드사의 조달 비용이 줄고 카드사 마케팅 비용 산정 방식을 개선해 약 1조4천억 원의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밝혔다. 여기서 지난해 이후 발표·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한 8천억 원 이내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 

우대 가맹점 혜택 확대... 전체 가맹점 93%
우선 기존에 연매출 5억 원 미만까지만 적용되던 우대 가맹점 혜택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신용·체크카드 공통)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전체의 93%로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 가맹점 혜택을 받는 점포는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계기로 꾸준히 상승해 올해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93%의 가맹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는 연매출 5~10억 원 구간 가맹점은 2.05%에서 1.4%로 0.65%p 인하하고, 10~30억 원 이하 구간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0.61%p 내려간다. 

체크카드는 연매출 5~10억 원 구간 가맹점이 1.56%에서 1.1%로 0.46%p 인하하고, 10~30억 원 이하 구간 가맹점은 1.58%에서 1.3%로 0.28%p 내려간다.

금융위는 신설되는 우대 가맹점 구간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매출 5~10억 원 구간을 적용받던 19만8천여 개의 우대 가맹점들은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이번 조치에 따른 전체 인하폭의 37%에 달한다. 담배판매 편의점의 경우 약 77%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로 이번 개편으로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214만 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0~30억 원 구간을 적용받던 4만6천여 개 가맹점은 연간 평균 505만 원의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인하분의 30% 수준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10억 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만7천여 개는 연간 1064억 원의 수수료가 줄어든다. 가맹점 한 곳당 약 288만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연매출 10~30억 원 구간의 일반음식점은 연간 576억 원의 수수료가 줄어, 가맹점 한 곳당 약 343만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골목상권 업종인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은 연간 매출액 5∼10억 원까지는 연간 84∼129억 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으로 가맹점 한 곳당 약 279∼322만 원의 수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매출 10~30억 원 구간의 소상공인은 연간 25∼262억 원(가맹점당 약 312∼410만 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점은 그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10억 원 구간의 가맹점 1만5천여 곳에서 연간 322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편의점 1곳당 약 214만 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연매출 10~30억 원 구간 가맹점도 연간 137억 원(가맹점당 약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500억 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가 더 높은 ‘역진현상’ 개선  
금융위는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카드 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해나간다. 이를 위해 연매출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도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연매출 10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2.2%에서 1.9%로 약 0.3%p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연매출 100~500억 원 가맹점도 약 0.22%p 인하(평균 2.17%→ 평균 1.95%)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카드사 지원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대기업 계열 대형 마트 등 연 매출 500억 원 초과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현재 30∼500억 원 가맹점 수수료율이 약 2.18%에 비해 500억 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1.94%로 더 높은 수수료율 역진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를 시정해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부가서비스 줄이고 필요하면 연회비 부담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는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진행된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무분별한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존 카드상품에 대해 과도한 부가서비스의 단계적인 축소를 허용하는 한편 실제 발생되는 가맹점수수료 수익 범위 내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신규 카드 상품 개발 방향을 전환토록 했다. 

과도한 부가서비스와 복잡한 이용조건을 간소화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토록 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대형가맹점 포인트비용 대납 등)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 대형 법인회원에 대해선 프로모션 관련 수익성 분석 근거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약관상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카드사 경쟁력 강화 TF’를 운영해 카드상품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정협의에 앞서 카드사 사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신용카드가 민간 소비지출의 70%를 차지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한 만큼 카드업계의 사회적 책임, 가맹점·소비자와 상생을 통한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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