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음산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 “업종간 형평성 등 고려할 사항 많다”
문광위 ‘음산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 “업종간 형평성 등 고려할 사항 많다”
  • 우세영 기자
  • 승인 2018.11.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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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노래연습장의 맥주·탁주 판매의 제한적 허용 및 접객행위 요구 금지 △주류 판매·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가중처벌 조항 등 이번 개정안이 갖는 효과와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보고서는 “노래연습장 이용자들의 주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 효과는 있다”며 “하지만 유사업종인 단란주점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이 시설 기준 등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를 허용하면 업종 간 구분이 모호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업종 종사자들의 영업권 침해 문제 및 업종 간 형평성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류판매 요구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보고서는 “업주와 손님 간 주류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에 대한 분쟁이 잦은 만큼 ‘요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불법행위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단란주점이 접객행위 ‘알선’에만 처벌하는 점을 감안할 때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처벌 요건과 관련 “주류 판매·제공의 요구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의 정도에 비례한 적절한 처벌인지와 함께 자칫 업주와 고객 간 주류 판매를 두고 책임 전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주류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 등의 위반을 이유로 한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둔 것은 현행 형법에 규정된 협박죄 또는 공갈죄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래연습장 주류판매를 반대하는 4개 단체의 입장과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보고서는 법안 자체에 대해 검토하는 차원이어서 청소년 음주 등에 대한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반대 건의서를 통해 “최근 정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노래연습장에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지키는 등 관리를 한다지만 현재도 주류판매, 접객행위 등 불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신뢰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의견서를 통해 “노래연습장의 합법적인 주류판매를 위해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포기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주류 판매 업종으로 전환하면 된다”며 “하지만 이들은 주류 판매에 따른 까다로운 규제와 세금 등은 피하면서 위법을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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