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업중앙회, “노래방 주류판매 땐 영업권 침해 우려”
단란주점업중앙회, “노래방 주류판매 땐 영업권 침해 우려”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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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청소년 음주 막는 게 우선… 출입제한만으로 안 돼”

노래방업계, “노래방서 맥주, 탁주 판매 허용해야”  
국감, 노래방 불법행위 3년새 20% 증가한 5208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노래연습장업주 대표자들이 모여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관련법 개정 촉구 집회’을 열고 노래방 캔맥주 판매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 카페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노래연습장업주 대표자들이 모여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관련법 개정 촉구 집회’을 열고 노래방 캔맥주 판매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 카페

노래연습장업주들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허용과 불법 접대부 요구 고객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유사업종인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관련 4개 단체가 일제히 노래연습장 주류판매를 반대하고 나섰다. 청소년음주 조장, 업종간 형평성, 주거환경 악화, 영업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래연습장 주류판매는 지난 9월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음산법)’ 대표발의로 본격화됐다.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노래방 맥주, 탁주 판매 허용과 접객행위 요구자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노래연습장업주들의 주장이다.

지난달 여의도 집회에 나선 노래연습장업주들은 ‘캔맥주 판매 허용하라’, ‘대한민국에서 캔맥주 못 파는 곳은 노래연습장뿐이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 노래연습장업주는 “법과 현실의 차이로 노래연습장업주들은 범법자가 되고 일부 고객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영세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노래연습장의 불법 주류판매 적발건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으며 접대부까지 고용·알선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제공으로 인한 노래방 법령 위반 적발 건수는 5208건으로 지난 2015년 4322건에서 20% 이상 올랐다. 접대부 고용·알선 적발은 경기도의 경우 2016년 690건에서 작년 849건으로 23% 급등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청소년의 코인노래방 주류 반입과 음주 탈선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문체부는 주류 판매 등 노래연습장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노래연습장의 85%가 주류판매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성매매도 이뤄지고 있다. 이렇듯 불법이 만연한 상황에서 주류판매를 합법화 내지 양성화하는 것은 입법기관이 앞장서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의 수익악화는 경기 침체 탓도 있지만 불법 주류판매, 탈세 등으로 영업이익이 높다는 인식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원인이 크다”며 “게다가 노래연습장은 식품위생법이 아닌 음산법에 따른 가벼운 처벌을 받고 지자체 관할의 느슨한 단속으로 불법영업이 더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업계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의 우려도 높다. 특히 청소년 음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질병관리본부의 ‘2018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음주비율은 지난 2016년 15%에서 올해 16.9%로 올랐다. 해당 기간 남학생은 17.2%에서 18.7%로 1.5%p 오른 반면 여학생은 12.5%에서 14.9%로 2.4%p 올라 2배 이상 가파르게 늘었다.

이렇듯 청소년 음주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는 청소년 음주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은 “청소년들은 음주장소로 중학생은 ‘친구집’, 고등학생은 ‘술집’을 꼽는다”며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겠다면 먼저 청소년 음주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다음이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분증을 확인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이 충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미니인터뷰 이부규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회장(직무대행)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강경 대응”

△ 노래방업계의 주류 판매 허용 요구에 대한 입장은?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주점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고 청소년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반면 노래연습장은 문화시설로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고 청소년 등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코자 한다면 업종전환을 해서 정상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면 될 일이다. 일부 음주를 원하는 고객 편의를 내세워 불법을 합법화, 양성화 해달라는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

△ 청소년 출입시간 이후에 주류를 판매하면 되지 않냐고 주장하는데
“노래연습장은 지역, 영업장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어 주택가나 학원가까지 없는 곳이 없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보호는 물론 주거환경보호를 위해서도 주류판매가 허용돼선 안 된다.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밤 10시 이후에 주류를 판매한다고 하지만 실제 영업현장에서 이것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기 힘든 현실이다.

청소년 음주를 막기 위해 TV 맥주 광고에서 ‘캬~’소리를 빼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노래방에서 버젓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규제 완화차원에서 주류판매를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노래연습장의 주류판매 허용은 규제완화가 가져올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앞서 언급한 청소년 음주나 주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식품접객업 영업권의 침해, 주류판매에 따른 탈세,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 저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단란주점업계 상황은 어떤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부진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류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식사 후 몇 차씩 이어가던 폭음문화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근로시간단축 시행으로 귀가 시간이 빨라져 술자리 횟수도 급격히 줄었다.

이에 단란주점업계는 전형적인 영업 패턴을 탈피해 생맥주를 판매하고 안주를 확대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4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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