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수 기준치 초과 ‘마녀의 레시피’ 판매중단·회수
식약처, 세균수 기준치 초과 ‘마녀의 레시피’ 판매중단·회수
  • 우세영 기자
  • 승인 2018.12.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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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다이어트 음료로 각광받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50여 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또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가 도입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진행됐다.

세균수 기준이 초과로 적발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천만 원 상당(1만5329박스)이 판매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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