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주류 수입 금지’… 암거래 시장이 수혜?
미얀마 ‘주류 수입 금지’… 암거래 시장이 수혜?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8.12.0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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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가 주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금지령 폐지를 요구하는 현지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농식품수출정보(aTKati)에 따르면 미얀마에 군사정부가 들어선 이후 50년 동안 면세점과 일부 최고급 호텔 이외에는 와인을 제외한 주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2015년 와인 수입을 허용했으나 맥주, 위스키 등 다른 종류의 술은 아직 허용하지 않았다.
미얀마 정부는 외국산 주류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오히려 암거래 시장 상인들은 이득을 보고 있다. 2013년 단속 이전에는 수입 와인과 위스키, 맥주 등을 어느 매장에서나 구입할 수 있으나 불법 수입주류 판매 단속시행 이후 슈퍼마켓과 대형 마트에서 수입 주류들이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수입 주류들은 소형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단속 기간 동안에 수입 주류들을 치우는 상점들이 발각되기도 했다. 불법 수입 주류 판매 적발 시 해당 수입주류 몰수는 물론 최대 3년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되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거래 시장에서는 수입 주류들을 공급 받고 있으며 판매 유통업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불법판매를 하고 있다.

최근 미얀마 국민들은 수입 금지령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금지령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지령이 종교적 문제로 금욕을 강조하는 불교내부의 문제라면 미얀마의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주류의 생산도 금지돼야 한다고 일관성이 없는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당한 방식으로 주류를 수입 및 판매하길 원하며 그 수익(세금)을 정부와 함께 나누길 원한다고 전했다.

aTKati 관계자는 “주류 수입 금지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미얀마 내 주류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지인들은 주류 수입 금지령의 수혜자가 오로지 암거래 시장뿐이며 이제 금지령이 폐지돼야 할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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