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의 취업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 필요
다양한 형태의 취업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12.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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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신정규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2018년 한 해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시기가 되고 있다. 지난달은 2019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있었고, 대학에서는 2학기가 끝나고 있어 학생들은 학기를 마무리하고 졸업예정자들은  학업과 취업을 고민할 시기이기도 하다. 지난해에 이어서 2018년에도 경제가 크게 나아지는 것 없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발표에 의하면 청년 고용률은 42.9%, 청년 실업률은 8.4%로 나타나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맞닥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끊임없이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급변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직업의 형태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하는 취업의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의 정규교과를 모두 마치고 졸업을 한 후 취업을 하거나 4학년 2학기의 재학 중 조기 취업제도가 있다. 재학 중 취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 후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대체교육을 이수하였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업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대개의 대학에서는 이 증빙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신하고 있다. 결국 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으면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사회의 흐름이 급변하면서 직업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의 형태도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다. 물론 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취업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고용이 이뤄져야하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는 당연히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이를 가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4대 보험 가입률은 71.9%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는 가입률이 60%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보험 가입을 안 하는 30~40%에 해당되는 직업군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학 중 조기취업의 길 자체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교과과정의 마지막 학기의 경우 본인이 취업을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되면 교수와 학교의 재량에 의해 출석을 인정했다. 평가를 위한 방법은 시험, 리포트, 추가 교육 등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의 길을 열어 줄 수 있었으나 부정청탁이나 공정하지 않은 학점 부여 형태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객관적 증빙이 가능할 때에만 취업으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법제화됐다. 이러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취업길을 가로 막는 상황이 됐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 방법으로 정해진 틀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때가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 돼 만들어진 제도가 긍정적인 면을 막게 된다면 보완책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통한 취업의 확인이 결코 나쁜 제도는 아니다. 이를 통해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의 의식 개선과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이끄는 것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수 없이 생겨나는 직업을 반영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취업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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