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가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하고 공포 후 시행할 계획 밝혀.
‘건강·웰빙’ 관심이 높아지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부작용 이상 사례 증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한해서만 이력추적관리가 이뤄져 중간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한단 지적 잇따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현황’ 자료에 2016년~지난 8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등 이상 사례 신고 2천여 건 달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규모 2조2천374억 원, 품목 수 2만1천500개.
3년 간 이상 사례 신고 업체 총 216곳. 안전 사각지대 문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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