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창업주 ‘갑질’이 상장폐지 위기로
미스터피자, 창업주 ‘갑질’이 상장폐지 위기로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2.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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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해 상장사 지위 찾을 것”
가맹점주, “가맹본부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폭행, 통행세 등 각종 갑질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스터피자가 상장폐기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도 본사는 ‘유감’을 표명하며 적극 해명에 나선 반면 가맹점주들은 ‘인과응보’라는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 엠피그룹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결과에 따라 지난 2009년  8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된 엠피그룹이 9년 만에 퇴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정우현 회장이 경비원 폭행 사건, 탈퇴한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 친인척 부당 지원한 ‘통행세’ 등 각종 갑질논란에 휘말린 끝에 결국 상장폐지 위기까지 맞게 됐다.

엠피그룹은 지난해 정 회장의 구속기소 이후 거래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올해 반기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냈다.

엠피그룹은 “지난 1년간의 개선기간 동안 다양한 개선안을 빠짐없이 실천했음에도 기업심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코스닥시장위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적극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사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기업심사위의 상장폐지 결정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앞으로 더 견실하고 든든한 브랜드가 되도록 지켜내겠다며 소비자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동재 미스터피자 구매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상장폐지 결정은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인한 ‘인과응보’를 받는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더 이상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가맹점주들의 진심과 노력을 알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우현 회장이 만들었지만 미스터피자의 주인은 가맹점주와 소비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다시금 1등 브랜드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미스터피자의 상장폐지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을 둘러싼 정부의 규제강화와 소비자 인식이 악화되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며 “이번 조치가 내년부터 시행될 ‘호식이방지법’, ‘차액가맹금’ 등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당장은 상장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엠피그룹은 대외신인도나 자금 조달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가맹점주는 물론 본사직원과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 경영진들이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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