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5일 1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의 실(209호)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과 식품 분야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논란을 논의하는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영 특위원장, 나경원 의원, 김성찬 의원을 비롯하여 축산업계의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석희진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정승헌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김만섭 전국오리협회장,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 문제갑 장애인 농축수산기술협회 기획실장, 홍성수 전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등이 참석했다. 식품업계에서는 조일호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와 식품업계 종사자 다수가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석희진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의 ‘바람직한 축산식품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제1 발제, 조일호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의 ‘식품 분야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제2 발제로 문을 열었다.
석희진 원장은 “식품부서는 축산식품의 안전성 보증과 밀접한 가축위생, 동물복지, 공중보건, 환경위생에 대해 통합관리가 가능하다”며 “그렇기에 축산물 안전관리는 식품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관되게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특위위원장은 “지난해 살충제 달걀 사태로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는 이원화돼 생산단계는 농림부가, 유통·소비단계는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에서도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일원화의 주체를 농림부로 하는 법안과 식약처로 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안전관리 일원화를 이뤄야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국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농림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문제 발생 시 축산농가를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도 있어 축산물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 먹을거리 안전은 물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림부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은 “축산업계와 식품업계의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잘 전해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