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원산지 표시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김철민 의원, ‘원산지 표시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2.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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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 불안 줄고 어족자원 고갈 해소 등 기대 ”

 

앞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인력 및 예산 확보가 용이해져 보다 실효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사진)은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보전법)’ 2건 등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지난 1993년 수입 농수산물을 시작으로 1995년 국산 농수산물, 1996년 가공품 등으로 확대 실시되며 지속적으로 관련부처가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위반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식품이 4517건에 달한다. 이 중 40%가 음식점(2191개소)이며 정육점(488개소), 가공업체(357개소)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단속인력 및 예산 확보가 용이해져 보다 실효적인 단속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관세청장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수거 및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예산 운영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양생태계보전법 개정안에는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 투기, 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어족자원 고갈 방지는 물론 무분별한 해양 난개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일부 골재채취에만 협력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 규제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협력금 제도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철민 의원은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줄어들고, 해양생태계보전법 개정으로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환경오염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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