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상장폐지 4개월 유예 ‘일단 한숨’
미스터피자, 상장폐지 4개월 유예 ‘일단 한숨’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2.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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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회장 경영권 포기 확약서 제출… 위기감 ‘어쩔 수 없는 선택’
코스닥위원회, 경영개선기간 4개월 후 ‘개선계획 이행결과’ 재심의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왼쪽)과 김흥연 사장.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왼쪽)과 김흥연 사장.

폭행, 통행세 등 갑질논란과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이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결국 경영권을 포기했다. 미스터피자는 최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퇴출 위기를 맞았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경영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업계에서는 정 전 회장의 경영권 포기 확약이 즉각적인 상장폐지만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 등 최대주주 2인과 특수관계인 2인의 경영권 포기를 확약한다”며 “횡령과 배임, 업무방해 등과 관련된 주요 비 등기 임원 전원을 사임·사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 전회장이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MP그룹의 주식을 거래 중지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코스닥시장 상장 9년 만에 퇴출 위기까지 내몰렸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난 10일 경영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상장폐지는 일단 미뤄졌다.

이로서 MP그룹은 경영 개선 기간 종료일인 내년 4월 1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 계획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놓고 다시금 MP그룹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 할 예정이다.

MP그룹이 이번에 상장폐지 위기를 맞아 경영권 포기라는 ‘강수’를 통해 4개월의 유예기간을 벌었지만 앞으로 전망은 불투명하다. 철회가 아닌 유예라는 점에서 위기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

MP그룹은 지난 4월 CJ푸드빌 부사장을 지낸 김흥연 사장(사진)을 영업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투명경영위원회를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보기도 전에 ‘상장폐지’라는 큰 벽을 ‘4개월’ 내에 넘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강도 높은 자구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상장폐지 위기에서 보여준 MP그룹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감’을 표명하며 해명과 대응을 들고 나온 본사의 대응은 ‘인과응보’로 생각하고 1등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가맹점주들의 입장과 대조를 보였다.

MP그룹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발표 이후 “지난 1년간의 개선 기간 동안 다양한 개선안을 빠짐없이 실천했음에도 기업심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코스닥시장위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적극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사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기업심사위의 상장폐지 결정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앞으로 더 견실하고 든든한 브랜드가 되도록 지켜내겠다”며 소비자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동재 미스터피자 구매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상장폐지 결정은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인한 ‘인과응보’를 받는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더 이상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가맹점주들의 진심과 노력을 알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미스터피자의 상장폐지 논란을 보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는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장은 MP그룹 김흥연 사장이 남은 4개월간 당국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확실한 개선방안과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상장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엠피그룹의 대외신인도는 추락하고 자금 조달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가맹점주는 물론 본사직원과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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