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도에서도 분쟁조정·정보공개서 등록한다”
“서울·인천·경기도에서도 분쟁조정·정보공개서 등록한다”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2.14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국무회의 의결 따라 내년부터 시행
합동토론회, “분쟁조정 효과 높이려면 조사권 일부 넘겨야”
지난 6일 서울·인천·경기도 등은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열고 공정위와 지자체 간 협업 모델 등을 논의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 6일 서울·인천·경기도 등은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열고 공정위와 지자체 간 협업 모델 등을 논의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내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도 가맹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서 등록 등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통해 최근 분쟁조정의 59%를 차지하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신청 건 중 상당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업무의 68%를 차지하는 3개 지역의 업무 역시 지자체에서 분담하게 돼 더욱 신속한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공정거래조정원·공정위가 각각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및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동일한 분쟁조정이 여러 협의회에서 중복 진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시·도 협의회가 조정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인천·경기도가 직접 관할지역 소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관련 과태료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분쟁조정과 관련된 점주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정보공개서 등록에 불편을 겪던 가맹본부들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각 시·도의 전문성 있고 일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정보공개서 등록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와 정기적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지자체 간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추후 타 지자체도 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인천·경기도 등은 지난 6일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열고 공정위와 지자체 간 협업 모델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3개 지자체와 공정위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집중됐던 업무가 지자체로 분담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이와 함께 분쟁 조정뿐 아니라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정에 대한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으로 공정위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공정위와 지자체의 업무 범위를 나누는 협업 모델을 선보였다.

유영욱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사안은 지자체가 맡고 경제적 분석 등 전문영역의 접근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정보공개서 등록이 ‘서울에서는 되는데 인천에서는 안 되더라’라는 식의 반응이 나와선 안 된다”라며 “각 지자체의 업무 처리 통일성을 높여 시장에 혼란을 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