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케이크, 쿠키 등 ‘비포장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대상이 아니어서 평소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 자녀를 동반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등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커피전문점들이 음료뿐만 아니라 빵, 케이크 등 다양한 식품을 판매하면서 이들 제품에 대한 알레르기 발생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로선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7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고, 해당 커피전문점들은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확인해 알아두어야 하며, 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