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업계,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
당·정·업계,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2.2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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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밀집 구도심 상권 30곳 복합개발
자영업 생애주기 맞춤 지원... 창업부터 폐업까지
상가임대차 권리 확대·가맹점 분쟁에도 적극 개입
20일 정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 당·정·업계 협의회에서 자영업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업계 협의회에서는 2022년까지 자영업 밀집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창업 등이 밀집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사진=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 당·정·업계 협의회에서 자영업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업계 협의회에서는 2022년까지 자영업 밀집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창업 등이 밀집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사진=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4번째 자영업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된 구도심 상권 30곳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환산 보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를 신설한다.

정부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 정, 업계 간 협의를 개최하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등이 여당 관계자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정부 측 인사로 참여했다.

업계를 대표해서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조중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이호준 전국편의점살리기네트워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성장·혁신하는 자영업, 잘 사는 자영업자’를 비전으로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자영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상권 보호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며 자영업자의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총망라했다.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가 선정됐다.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 및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부실채권 0.9조원 조기 정리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폐업 지원기능 강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이다.

상권 르네상스... 구도심 30곳 복합개발
이번 대책을 통해 구도심 상권을 복합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대구, 강진, 수원 3곳에서 내년 13곳으로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30곳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연계해 복합청년몰, 특성화 시장, 시설 현대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또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고 전국 주요 상권에 공영주차장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배치하고 공동창고나 택배시설 같은 공용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유자산을 확대한다.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월1회→2회’ 확대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정부·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구내식당 의무휴무제를 월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해 주변 상권 매출 증대를 꾀한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로 낮추는 제로페이도 본격 시행하고, 신용 7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없이 사업성만으로 융자하는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이 신설된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1인 자영업자 4대 보험 정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90%인 환산보증금을 2020년까지 100%로 상향해 폐지키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매달 지급하는 월세 이외에 실제로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법 시행에 따라 업종별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확대하고 추후 생계형 업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업종별 경쟁력 진단을 실시한다.
이밖에 정부는 중기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제도의 가입조건 완화, 지원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영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자영업 정책 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에 산재한 사업을 조정·연계한다. 아울러 자영업 정책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부설 정책 연구기관을 설치키로 했다.

홍종학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관련 단체를 정책 파트너이자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설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영업 단체 등이 포함된 현장소통 TF를 운영하고 5차례 심층 토론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며 “앞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소통을 지속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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