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오락가락’, 노사 모두 ‘불만’
정부 최저임금 ‘오락가락’, 노사 모두 ‘불만’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2.28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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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수정안, ‘약정휴일 빼고 주휴일 넣고’
재계, 중소기업계・소상공인 반발 “주휴수당 완전 제외해야… 헌법소원 제기”
노동계, “입법예고 된 사안 뒤집혀, 노동정책 후퇴… 절차·실체적 문제 심각”
지난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최저임금에 합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한 뒤 재심의키로 했다. 사진=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지난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최저임금에 합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한 뒤 재심의키로 했다. 사진=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동안 노사 모두 불만이 높아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최저임금에 합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무회의에서 심의보류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한 뒤 재심의키로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 즉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라고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쉬는 날이지만 일한 것으로 쳐서 임금을 주는 ‘주휴일’로 통상 일요일을 말한다. 이외 ‘약정휴일’은 의무는 아니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 휴일을 더 정하는 것으로 통상 토요일을 말한다. 

노동부의 원안은 주휴일과 약정휴일을 모두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다는 것이고 사용자의 안은 둘 모두 빼야한다는 것이었는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휴일은 넣고 약정휴일은 빼는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셈이다. 

이렇듯 최저임금에 유급휴일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내년도 임금이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상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8시간×5일×4.35주)로 계산되고 있다. 이를 2019년도 최저임금인 83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145만2900원이다. 

그런데 법정 주휴일을 넣으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8시간×6일×4.35주)으로 월급은 174만5150원이다. 
노동부의 원안대로 약정휴일까지 포함하면 월 근로시간은 234시간(8시간×7시간×4.35주)으로 월급은 202만9050원이다. 이 경우 우리 임금체계 현실상 고액 연봉 근로자가 기본급이 적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례가 양산될 수 있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약정휴일을 빼는 방법으로 절충안을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재계는 “주휴수당을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 역시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의 내용을 놓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무회의가 의결을 연기한 노동부의 최저임금 시행령은 이미 숱한 논쟁과 토론을 벌인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수정한 것은 사장 주머니에서 나갈 통상임금은 줄이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최대한 뻥튀기해달라는 재벌의 요구를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기재부는 입법예고까지 된 사안을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했다”며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홍남기 장관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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