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영업 대책에 담긴 의미
2019년 자영업 대책에 담긴 의미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9.01.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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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를 앞두고 당·정·업계가 함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그간 발표된 각종 자영업 관련 대책을 한데 모으고 5차례 진행한 TF회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 신설된 자영업 비서관,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 각 부처도 합심해서 대책을 마련했다.

총 8가지 핵심과제에는 자영업 전용 상품권 발행, 구도심 상권 복합개발, 환산보증금폐지, 영세자영업자 채무조정 등 다양한 방안들이 담겼다. 관련 대책을 보도한 주요 언론기사의 댓글란엔 “시대에 뒤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은 퇴출돼야 한다”거나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심심찮게 보인다.

카풀도입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에 빗대 IT혁신 등으로 인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도태되어야지 억지로 끌어안고 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25%가 넘는 우리의 현실은 EU(15.5), 일본(10.4), 미국(6.3) 등에 비해 너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음식업 등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에 과밀된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경제구조에 따른 것으로 재취업 등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자칫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창업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돕고 급격한 경영위기로 인한 폐업의 충격을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경제 상황에 맞는 적정수준의 자영업 규모를 찾아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책에 담긴 다양한 내용 가운데 원론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자기고용노동자’라는 특성을 가진 자영업자는 그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과 혼용돼 사용됐다. 의미상으로는 유사하지만 개념, 정의, 목적, 집계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정책 혼선을 빚거나 사각지대가 생겨났다.

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된 개념은 소상공인이다. 자영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개념 정립 및 법제화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키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 그간 누차 지적된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한 흔적도 보인다. 준비된 창업을 돕고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들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비 과밀업종으로 전환을 위한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준비된 창업을 위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교육 등을 통해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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