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특집│Hot Issue 4 소비자 불신 키우는 ‘식품안전사고’
2019 신년특집│Hot Issue 4 소비자 불신 키우는 ‘식품안전사고’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9.01.0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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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사고 ‘백약이 무효?’소비자 불안 지속… 신뢰회복 관건

살충제 계란 충격이후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각종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지난해 9월 대규모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외에도 런천미트 세균, 대장균 검출 우유, 프리미엄 유아식의 식중독균 검출 등 끊이지 않고 계속된 식품안전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극에 달했다.

특히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식품기업이라고 믿었던 몇몇 대기업의 제품에서 받은 소비자의 충격은 매우 컸다. 또 식품안전사고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 보인 관련기관의 혼란스런 모습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실망감을 줬다. 여전히 사고 원인이나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 등이 미흡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9월 풀무원의 자회사인 풀무원푸드머스가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에서 납품받아 학교에 공급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이크’를 먹고 2천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식중독 발생의 원인은 해당 케이크에서 분리한 살모넬라균이 최종 병원체인 것으로 확정했다. 케이크의 원료인 난백액에서 검출된 살모넬라균이 납품예정인 완제품, 학교 보존식, 환자 가검물에서 동일하게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른바 ‘식중독케이크’를 풀무원에 납품한 제조업체가 HACCP인증 업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2의 친환경 계란’ 사태로 확대되며 정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관리 부실도 문제지만 부적합 식품 판정시 제품 오염 과정이나 절차, 대응책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경로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그 간 정부는 식품안전체계 문제점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 대책 결정과 발표, 복잡한 위기 대응 매뉴얼 등을 꼽으며 개선을 꼽았지만 여전히 개선됐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지난 연말에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식중독균 공포에 떨었다. 프리미엄 분유로 인기를 얻고 있는 산양분유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일동후디스의 뉴질랜드산 ‘후디스 프리미엄 산양유아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약처의 판매중단·회수명령이 내려졌다. 국내 산양분유 시장 점유율 80~90%를 차지하는 1위 업체의 제품이어서 충격과 피해가 더 컸다.

해당 제품은 정가가 4만7천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큰 마음 먹고 고가의 좋은 유아식을 먹이겠다”는 엄마들의 마음이 짓밟혔다는 점에서 분노가 높았다. 

특히 앞선 9월에 이미 산양분유 대표 제품 중 하나인 ‘아이배냇 산양유아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적이 있었음에도 다시금 같은 산양분유 제품군에서 식중독균 검출 소식이 전해져 충격이 컸다.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일동후디스의 모든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 잠정유통판매 중단 및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키로 했다. 일동후디스 측은 회수 제품에 한해 빠른 교환과 환불조치에 나서겠다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해당 유통기한 외 유아식과 산양분유 1~3단계 제품조차 믿지 못하겠다며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사태가 있었다. 

식품안전사고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되고 있지만 정작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다. 식약처가 지난해 식중독 사건에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린 비율은 5%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국감을 앞두고 식약처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까지 361건의 식중독 사건이 발생해 18건(5%)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7년엔 336건이 발생해 93건(27.7%)이 과태료 등을 받아 오히려 처벌받는 비율이 더 낮아졌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식약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HACCP 인증 업체 5403개소 중 977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약처가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업체에 내린 처분 1258건 가운데 시정명령이 618건(4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태료 부과 229건(18.2%), 품목제조정지 181건(14.4%), 영업정지 100건(7.9%), 과징금 부과 73건(5.8%)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HACCP 업체가 주요 위생안전조항을 단 한번이라도 어기면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로 최근 3년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인증 취소된 업체는 총 55개에 불과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실하고 문제가 있어도 처벌이 약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의 한쪽에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식품안전사고의 특성상 해당 기업입장에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보다 명확한 근거자료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지난 런천미트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멸균 통조림 햄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중단·회수를 명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안전을 우려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대상은 즉시 사과문을 내고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중단과 함께 환불에 나섰고 식약처의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조사가 한 달 이상 걸리면서 이렇다 할 원인 규명 없이 몇 차례나 식약처가 입장을 바꾸는 동안 청정원의 브랜드 가치는 추락했다. 약 20만 개 가까운 제품을 환불조치하는 물질적인 피해도 컸지만 수십 년 동안 키워온 기업 이미지와 신뢰에 큰 오점을 남겼다. 

뒤늦게 식약처가 추가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 뒤 였다. 소비자들은 이 과정에서 마음을 졸이고 해당기업과 관계당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식품안전은 소비자는 물론 식품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사실 100%대비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도 식품안전사고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같은 맥락에서 HACCP 인증 역시 100%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HACCP 인증 제품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앞으로 식품안전사고는 대부분 인증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또 생산, 유통, 소비 전 단계에서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동반돼야 하는데 일례로 HACCP이 생산단계를 맡는다면 유통단계는 콜드체인 유통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생산자와 유통·판매업체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관리당국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높은 식품안전을 요구하는 소비자들도 그에 맞는 합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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