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 전문가위원회 신설 등 대안 마련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 전문가위원회 신설 등 대안 마련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9.01.08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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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공개... 1월 중 의견수렴
소상공인, “당장 올해 인상분 대책부터 마련해야”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그 안에서 최종 금액을 정하도록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효성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참여를 무력화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소상공인 단체는 당장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해법부터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지난 1988년부터 30년간 협상은 늘 난항이었고, 표결없이 합의에 이른 경우도 7차례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시행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결정체계는 노사 양쪽 의견차만 부각시킨다”며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개편안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위원회를 신설하며,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노사와 공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근로자 생활안정 측면과 함께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완한다.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해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한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구간설정위원회에선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그간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된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을 공유할 방침이다. 공익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국회나 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마무리되면 반복되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역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토론회,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며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됐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전문가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결정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개편안 취지에 기본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기업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계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할 의지가 있다면 내년에 영향을 미칠 최저임금 결정 구조 변화보다는 당장 올해 인상분을 감내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주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이번 개편 안에 ‘속도조절’ 측면이 반영됐다는 공통된 평가 속에서도 “노동자의 생계비 보다는 기업의 경제여건이 강조될 것”, “소신을 가진 전문가는 배제된 무색무취 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당장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개편안이 이달 중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3월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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