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안을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지난 연말 개정·공포했다.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생산 농가에게는 등급기준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을 주는 한편, 도매시장·공판장(13개소)과 식육포장처리업체(약 6400개소) 및 식육판매업체(약 4만9천 개소)의 등급표시 등 변경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을 위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돼지기계 등급판정에 사용되던 수동식 기계 판정이 자동식으로 변경된다. 최근 도축장의 규모화와 현대화로 도축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계판정을 통해 등급판정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아울러 계란 품질등급을 4단계에서 3등급을 폐지해 3단계(1+, 1, 2 등급)로 간소화 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중량규격(왕·특·대·중·소란)을 모두 나열하고, 해당규격에 ‘○’표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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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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