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ㆍ생산자ㆍ소비자를 시스템으로 연결, 국가가 관리
살충제 계란, 대규모 식중독 사태 등을 수습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대형 재난·사고 앞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의 부재에 따른 영향이다. 특히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나왔다.
김종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민주평화당·사진)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을거리 체계의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한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먹거리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먹거리지원법에는 먹을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마련하는 10년 단위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을 매 2년마다 점검토록 했다.
특히 기존의 부처별, 분야별로 산재된 먹을거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수립되는 먹을거리 관련 다른 법령 수립·변경시에는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먹거리 공공성 지표’를 작성·보급하고,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는 2년마다 이 지표에 따라 평가한 먹을거리 공공성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이외에도 먹을거리 공공성에 관한 지식·정보를 국민에게 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먹거리지원법의 특징은 그간 부처별, 분야별로 산재된 먹을거리 정책을 농장과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시스템으로 연결해 국가가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먹을거리 체계 구축’의 로드맵이라는 점이다.
식품 관련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과 식생활, 영양,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 로컬푸드, 도시 농업 등 부문별로 추진되던 먹을거리 정책을 공공기관의 식품 공공조달 분야부터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공공정책으로 확대하고, 국가 차원에서 푸드시스템의 전환을 위해 중장비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로드맵이 수립·추진돼야한다”며 “먹을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해 개념 확립, 전략 수립,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지원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