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프랜차이즈 사업할 이유 못 찾겠다”
“더이상 프랜차이즈 사업할 이유 못 찾겠다”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9.01.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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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위기 맞은 프랜차이즈산업
최저임금에 이은 규제강화… 차액가맹금, 단체교섭권으로 산업기반 ‘위협’

연초부터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을 손보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규제방안들이 올 들어 속속 시행돼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기에 놓였다. 이에 2019년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차액가맹금과 로열티, 단체교섭권과 최저수익률 등의 이슈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입장을 각각 살펴보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호식이법’으로 불리는 오너리스크 방지법과 필수품목 가격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또 당정이 추진 중인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이나 국회에 상정된 가맹점 최저수익률 보장 등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에 초점을 맞춘 많은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경기 침체에 최저임금 상승 등 영업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규제까지 더해지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까지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프랜차이즈 회사만 무려 수 십 여 개에 달한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들도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매수자를 찾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한 때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달라붙던 사모펀드(PEF)들의 태도 역시 180도 바뀌었다. 인수했던 프랜차이즈 기업을 하루빨리 정리하려고 분주하다.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의 꿈으로 불렸던 상장도 올스톱 됐다. 무리해서 상장해봐야 공모가가 낮아 실익도 없고 비판만 거세질 뿐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내수 불황과 인건비 상승에 정부 규제까지 더해지며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가맹본부를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 역시 한 몫하고 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이사는 “한때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주역으로 주목받던 프랜차이즈 산업이 왜 이렇게 추락했는지 모르겠다”며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할 이유마저 찾기 힘든 실정이니 차라리 해외로 나가겠다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은 쉽게 개선되기도 어렵고 프랜차이즈 산업만의 문제는 아니기에 별도로 본다면 결국 문제는 최저임금 관련 인건비 상승과 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개편안을 내고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일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치는 충격이 지금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흐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대표적인 것이 필수물품 가격 공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붙이는 마진인 ‘차액가맹금’의 지급 규모와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의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계를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의 직전년도 공급 가격도 공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지난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품목 원가 공개가 예고됐을 당시부터 영업 기밀을 침해하는 규제라며 반발해 왔다. 최근에는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나오는 거의 유일한 채널인 유통마진을 포기하라는 압박”이라며 “예전처럼 가맹점을 빠른 속도로 늘리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유통마진을 막아버리면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결국 차액가맹금 문제는 로열티로 풀어야한다고 강조한다. 로열티 제도는 가맹본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달된 미국, 일본의 사례에서 검증된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정률제 로열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 프랜차이즈는 편의점 등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선 아예 시행되지 않거나 정액제 로열티 제도에 그치고 있다.
또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 행사 여부도 논란거리다. 당정이 입법을 추진 중인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도’는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계약 등 거래 조건 변경 등에 관해 본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단체와의 교섭을 거부할 경우 매출의 2%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프랜차이즈산업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오너리스크 방지법은 가맹본부의 임직원으로 인한 매출 피해가 발생할 때 배상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어 사업진행이 위축될 수 있으며, 최저수익률 보장 등은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시행 중이나 현실적으로 전면 확대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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