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비타민 캔디' 1일 당류 섭취량 28% 과다
어린이 '비타민 캔디' 1일 당류 섭취량 28% 과다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9.01.18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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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비타민캔디 20종 영양성분 함량 시험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류 함량이 1일 섭취량 기준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류 함량이 1일 섭취량 기준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핑크퐁’ 등 캐릭터가 들어있는 비타민캔디의 당류 함량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은 일반 캔디인데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해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비타민캔디 제품들이 당류 함량이 높아 이를 통해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곧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대부분 당류로 이뤄졌으며 당류 함량은 1회 섭취량당 3.81g(10%)에서 10.48g(28%)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인 37.5g의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따라 비타민캔디를 4개~8개만 먹어도 1일 섭취기준의 4분의 1 이상을 채우는 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열량의 10%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또 조사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일반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했지만,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는 상태다. 이에 식약처는 당류 함량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제품은 영양성분 강조 표시가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유판씨톡(유유제약), 캡틴다이노(코코팜), 코코몽 멀티비타(코코팜),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등 5개 제품으로 판매사는 모두 개선의사를 밝혔다.
현행법상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성분 강조 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 및 함량,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또 일반 캔디 중 태양생활건강의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와 ‘뽀로로 비타세븐’은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했다고 표시했지만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건강기능식품 캔디 중 8개 제품도 역시 유산균 수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는 유산균 수 표시 의무가 없어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꼬마버스타요 키즈비타, 뽀로로비타세븐(태양생활건강), 로보카폴리 비타D+(남양F&B), 캡틴다이노 멀티비타(코코팜), 토마스와친구들 비타C(아텍스) 등 7개 제품은 일반 캔디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뤄진 식품으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게 좋다”며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 과다 섭취를 막도록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식약처에는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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