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 관리 강화
식약처,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 관리 강화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9.01.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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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사후관리 강화 및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 등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지난 22~23일 양일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험·검사기관 역량 향상과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례 소개 및 기능 개선 계획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식약처는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수행해 오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한 시험·검사와 품목제조보고를 위한 유통기한 설정검사 등을 업무범위에 추가했다.

또 검사기관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검사능력 평가결과 부적합이 3회 이상일 경우 재지정을 받는데 제한을 두거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설·인력·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의 지정도 함께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시험·검사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전국의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체(자유업) 1047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1곳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8곳)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3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체를 집중관리하고, 신규 업소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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