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정보공개서 변경에 앞서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
프랜차이즈 업계가 고심 끝에 ‘헌법소원’ 카드를 꺼냈다. 그간 업계를 향한 전방위적인 규제강화와 정부, 시민단체, 여론의 압박에도 모든 것을 감내하며 꿋꿋이 인내하던 프랜차이즈업계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폭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의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협회는 오는 4월30일까지 가맹본부들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총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는 “사실상의 원가·마진 공개인 개정가맹사업법은 다른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아 법적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공개된 이후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본사 영업비용 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본사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해왔다.
또 가맹본부의 공급가격은 사실상 가맹점의 판매 원가이기도 한 상황에서 개별품목별 공급가격이 경쟁업체에게 공개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반면 이번 협회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압박에 협회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며 불만을 가진 회원사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는 공정위와 회원사 사이에 끼인 협회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총회이후 불거진 논란속에서도 프랜차이즈 업계가 소송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로 공정위 등도 다시금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이날 협회는 대의원총회에 앞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 및 2019년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기영 협회장과 김용만 명예회장, 이병억 명예회장 등 협회 임원단 및 회원사 대표, 자문위원 및 고문단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