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외식업 개정세금
2019년 외식업 개정세금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9.01.29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경시론]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새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전년 대비 10.9% 인상)으로 인상됐고 월급은 174만5150원(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됐다. 외식업 종업원의 급여인상이 불가피하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세금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올해 개정세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다. 

첫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10만 원으로 인상되며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 원 이하 종업원도 지원 대상이 된다.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업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으로 인상·적용된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 보수 기준을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 적용한다. 

둘째, 현재 연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연 매출액 24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외식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이 연 매출액 24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해 소규모 외식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셋째, 현재 외식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카드 결제금액의 2.6%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으며, 개인으로 일반과세자인 경우 카드 결제금액의 1.3%를 공제해주고 있다. 여기에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외식업의 신용카드세액공제는 사업장별 연간공제 한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해 적용된다. 

넷째, 외식업의 농수산물 의제 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종전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60%,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55%,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45%다. 법인사업자 35%에서 5% 상향조정해 개인사업자 65%, 60%, 50%, 법인사업자 40%로 적용한다. 농수산물 구입액이 많은 외식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돼 부가가치세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다섯째,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에서 3.2%까지 인상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또 집을 3채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현행 세율보다 0.1~1.2%p 인상, 과세한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보유세 부담 상한이 200%고 3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은 300%로 유지돼 전년도 세액의 2배 또는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 측면에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 시 횟수에 제한 없이 거주주택 자체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개정령 시행 후 양도 분부터는 최초 거주하던 주택에 한해 1회만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요건도 강화됐다. 2021년 이후 양도 분부터는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최초 취득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개정해 2주택 이상자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