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약 8명 ‘알바쪼개기’ 경험 
소상공인 10명 중 약 8명 ‘알바쪼개기’ 경험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9.01.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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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을 줄여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는 이른바 ‘알바 쪼개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알바쪼개기’를 시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수당으로 주도록 한 ‘주휴수당’이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벌이지는 일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할 시급은 1만30원으로 이미 1만 원대를 넘어섰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3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중 64.2%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사실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범법자가 되는 길임을 알면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지급 여력이 안돼서’라는 응답이 60.9%를 차지했다. 

“매출이 떨어져 월세를 내기는커녕 보증금도 까먹고 오랜기간 함께 일한 직원을 내보내고 대신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상황에서 주휴수당은 엄두도 못낸다”는 것이 현장의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견디다 못한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물가는 전년대비 1.5% 올랐지만 외식물가는 2배인 3%나 올랐다. 외식물가 39개 품목 중 35개가 전체소비자물가 보다 높이 올랐다. 가장 많이 오른 도시락(6.6%)을 비롯해 갈비탕(6.0%), 김밥(5.7%), 짜장면(4.5%), 라면(외식·4.2%) 등 대부분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식이고 영세 외식업체에서 판매하는 메뉴들이다. 

극심한 내수부진에 영업이 반 토막 나고 있는데도 가격이 올랐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는 외식업 경영주가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올릴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늘리고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지원대책을 내놔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금 당장 목을 죄여오는 최저임금을 ‘차등화’ 하는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올해 적정 최저임금으로 응답자의 90%가 ‘6000~8000원’ 구간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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