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립식품은 우선 1억여원씩 손해액을 청구하고 추후 입증 절차를 거쳐 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엄포.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밀가루 판매업체들은 유사 소송이 잇따르지 않을까 바짝 긴장.
업계 관계자는 “삼립식품은 높은 밀가루 가격을 제품 가격에 반영했을 것이 뻔한데 이제 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납품업체 길들이 밖에 안 된다”며 “아무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게 되는 꼴”이라고 일침.
그는 “정말 소비자들을 생각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든지 소비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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