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탓 아닌 경영능력 함양에 총력"
"위기 탓 아닌 경영능력 함양에 총력"
  • 윤선용·박선정 기자
  • 승인 2019.02.26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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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외식산업정책 점검

[전문가 인터뷰] 강병오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창업컨설팅학과장


△올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


“무엇보다 차액가맹금 문제와 로열티 제도의 정착여부가 관심거리다. 이 둘은 불가분의 상쇄적인 관계에 있다. 본사나 브랜드의 매각도 이슈가 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M&A 시장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최저임금, 소비심리, 부동산, 세금 인상 등 많은 변수가 올해 관련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차액가맹금과 로열티제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로열티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차액가맹금은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 가맹본부의 폭리는 막아야 하지만 자칫 정당한 마진까지 막는다면 산업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 된 기업들의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5%가 넘는다. 반면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5% 미만이며 일부는 1~2%의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물류 마진까지 대폭 낮춘다면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따라서 차액가맹금은 조금씩 줄이고, 로열티는 조금씩 늘려가면서 두 개가 공존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여기서 로열티는 말 그대로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수수료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 

가맹본부들이 서로 눈치만 보는데다 사업 환경이 힘들어지면서 신경 쓸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 업계의 리딩 브랜드들이 먼저 나서 로열티를 징수하면 좋을 것 같다. 또 당분간은 물류마진과 로열티를 적절히 혼합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단체교섭권과 최저수익률 제도는 꼭 필요한 것인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준수여부를 감시·처벌하면 될 문제를 굳이 단체교섭권까지 규정해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신설해야 한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에 국한해야 한다. 

또 최저수익률 보장은 자영업 실패율이 높고 매출이 100% 신고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매출 부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전가하는 편법이 난무할 수 있다.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부진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협력하여 부진에서 탈출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남 탓으로 돌리면 브랜드 자체의 생존을 위협한다.”


△가맹본부, 가맹점주 상생은 어떻게? 

“쌍방이 브랜드 공동체의 일원으로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맹점이 살아야 가맹본부도 살지만, 역시 가맹본부가 생존해야 가맹점도 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갈등의 원인은 결국 매출부진에 있고 이유를 상대방에게 돌리기 때문에 갈등이 커진다. 가맹본부는 연구개발 투자에 회사의 역량을 쏟아 부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혼연일체가 돼 혁신해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본부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상생경영, 윤리경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본부의 판매관리비를 낮춰야 한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기라고 한다.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경영능력을 함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가맹본부든 가맹점이든 끊임없이 연구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기업경영과 점포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 경영진은 어려워지는 사업환경만을 탓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윤리경영 상생경영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 효율적인 경영능력을 함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항상 부침이 있다. 위기는 기회가 되고, 세상은 또 바뀔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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