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물 발견 시 수입·판매업자 보고 의무화
축산물 이물 발견 시 수입·판매업자 보고 의무화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9.02.01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앞으로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관청에 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화 관련 세부 규정, HACCP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세부 규정,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행정처분의 공표 게재기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 보고대상 이물, 이물 보고절차 등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해당 이물이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식약처 등 행정관청에 이물 발견을 보고토록 했다.

또 슈퍼마켓 경영주 등이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영업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예외 규정을 뒀다.
이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절차, 준수사항 등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축산물 영업 종사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