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앞으로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관청에 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화 관련 세부 규정, HACCP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세부 규정,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행정처분의 공표 게재기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 보고대상 이물, 이물 보고절차 등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해당 이물이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식약처 등 행정관청에 이물 발견을 보고토록 했다.
또 슈퍼마켓 경영주 등이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영업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예외 규정을 뒀다.
이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절차, 준수사항 등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축산물 영업 종사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