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68%·가맹점주 50% 집중된 지자체, ‘분쟁조정’ 맡는다
가맹본부 68%·가맹점주 50% 집중된 지자체, ‘분쟁조정’ 맡는다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9.02.15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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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서울·인천·경기도 분쟁 조정시작… ‘신속한 해결’ 기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여섯 번째)과 박원순 서울 시장(왼쪽 일곱 번째) 등이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여섯 번째)과 박원순 서울 시장(왼쪽 일곱 번째) 등이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및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함께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 민생연석회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해왔던 분쟁조정업무를 각 지자체가 분담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해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일환으로 분쟁조정 권한이 서울시 등 지방정부에 이양됐다”며 “앞으로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가맹·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것을 환영한다”며 “성공적인 업무협업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준하 인천부시장은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하는 중요한 해”라며 “당초 취지대로 시에 설치한 협의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상생하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억울함이 풀어지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한 조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정은 경제를 살리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를 대표해 참석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번 협의회설치에 대해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지자체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프랜차이즈 점주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투자”라며 “현재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68%(서울 41.5% 인천 4.6% 경기 22.1%)와 가맹점주의 50%(서울 19.0% 인천 5.8% 경기 25.1%)가 서울, 인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자체의 분쟁조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첫 협업 사례인 만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노하우를 지원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률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지식,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위·조정원과 지자체간 인사교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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