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점 ‘악취방지시설’설치시 최대 1천만 원 지원
서울시, 음식점 ‘악취방지시설’설치시 최대 1천만 원 지원
  • 최민지 기자
  • 승인 2019.02.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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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음식점, 인쇄소, 세탁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총 35개소의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에 총 3억3300만 원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악취방지법으로 규제되는 산업단지, 축산 등과 관련된 악취배출시설은 없으나 주택가와 인접한 위치에 음식점, 인쇄, 세탁 등의 소규모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이 있어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생활악취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직화구이 음식점은 가장 지원신청이 많은 업종으로 지난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음식점(15개소)에 대한 주민체감도 조사결과, 89%의 주민이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었다고 답변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평균 복합악취 63%, 먼지 8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설치비 지원 외에도 효과적인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실사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지원 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3월 14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와 관련돼 해결이 쉽지 않다”며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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