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에 ‘생산일자 표시’… 소비자 불안 해소
달걀 껍데기에 ‘생산일자 표시’… 소비자 불안 해소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9.03.04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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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
생산·유통 환경 고려해 6개월 계도기간 운영
가정용 우선 시행 후 단체급식·제빵 등 확대

달걀 껍데기(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달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농가 등 생산 및 유통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했다. 정부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해져,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는 그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달걀을 구매했으나, 산란일자 정보가 추가로 제공돼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달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산란일자 표시제도와 함께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토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 유통·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달걀유통센터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달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달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는 달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해 공포(공포된 가격을 기준 삼아 흥정을 통해 거래가격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가정용에 우선 시행하고, 단체급식업체나 제과·제빵업체 등 산업용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운영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의 안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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