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 실시
식약처,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 실시
  • 육주희
  • 승인 2019.03.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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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소 6천여 곳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이달 4~12일까지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6천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 초기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2016~2018년 사이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와 식품위생법 위반이력이 있는 학교 및 업체, 학교에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이다. 그간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학교급식 대체식이나 임시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다빈도 제공식품, 비가열식품, 신선편의식품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등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개학 초기 식중독 예방관리가 중요한 만큼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요령을 공개했다.
첫째,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은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철저하게 세척·소독 후 사용하고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둘째, 철저한 식재료 구입·검수는 물론 식품별 냉장·냉동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 냉동해서는 안 된다.

셋째, 칼·도마·고무장갑은 육류·어류·채소 등 용도별로 구분 사용하고, 육류 등은 중심온도가 75℃(어패류는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도록 조리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넷째,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 이상,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5℃ 이하에서 보관하는 게 좋다.
다섯째, 설사 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모든 조리종사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를 생활화 해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여섯째, 손 씻기는 화장실 사용 후, 조리·음식섭취 전후, 외출 후 및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올바르게,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신학기 초기에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학 전 학교장, 영양사 및 조리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과 연중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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