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은 지난달 12일 심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HACCP 심사업무 매뉴얼 개정 토론회’를 청주 본원에서 실시했다.
토론회에는 HACCP 심사, 민원처리 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를 위해 실시됐으며 본원을 비롯해 서울·부산 등 전국 6개 지원의 심사관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인증·연장·변경 등 심사 업무 처리 절차, 불시 조사평가 시행에 따른 조사평가 업무 처리 절차, 법·규정 등 변경에 따른 업무 매뉴얼 현행화, 불필요한 민원 업무 간소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 본·지원 심사관의 의견들을 종합해 업무 처리 절차의 개선점 및 간소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박선희 인증사업 이사는 “이번 HACCP 심사 업무 매뉴얼 개정을 통해 다양한 민원 사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업무처리의 애로사항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며 “인증업체가 HACCP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심사관이 먼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심사를 만들어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매뉴얼 개정 외에도 인증 수수료 및 민원 전산시스템 개선 등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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