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김치 수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는 있지만 가격이 싼 중국김치에 대한 외식업계 등의 수요가 늘어 수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김치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해 김치 수입 확대에 대응하고, 국산김치 시장을 넓혀나가기 위한 ‘김치산업 육성방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김치산업 육성방안은 국내 김치시장 잠식에 대한 위기의식 하에 농식품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3차례의 ‘김치산업정책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유관기관, 생산자·소비자단체 및 김치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육성방안에서는 김치 수입확대에 대응해 국산김치의 품질·안전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
먼저 김치 품질 및 안전 차별화를 위해 품질유지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우수종균 개발을 위한 ‘김치R&D로드맵’을 수립, 2020년부터 김치맛 등급 및 숙성도를 표시하기로 했다. 또 학교급식 김치의 안전성 제고와 청소년층의 김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김치 표준’ 개발과 ‘절임배추 위해관리지침’을 마련해 보급한다.
내수시장 확대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군납·외식 및 단체급식, 고속도로 휴게소에 국산김치 사용을 확대하고, 어린이용·고령자용 김치 개발을 통해 내수 및 해외 김치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 확대와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 김치에 대한 단속 등 김치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김치업체에 연중 안정적으로 김치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김치협회와 산지유통조직간 원료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해 김치원료 공동구매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산원료 매입 및 계약 재배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매입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식품외식종합자금’을 연 1%의 우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김치 수출확대 및 홍보강화를 위한 정부지원도 강화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물류비를 현행 9%에서 18%까지 확대 지원하고, 국산김치 상표도용 방지를 위해 김치 ‘국가명지리적표시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수립한 ‘김치산업 육성 방안’이 국산김치의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소비저변을 확대하여 김치원료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육성방안이 내실있게 이행되도록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과 김치업계·전문가·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는 김치산업정책포럼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