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도 ‘건강 영향표시’ 가능해진다
일반 식품도 ‘건강 영향표시’ 가능해진다
  • 정태권 기자
  • 승인 2019.03.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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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 제5차 끝장토론서 합의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처럼 섭취를 통해 건강상 이익이 되면 이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3월 14일∼15일)을 갖고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게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끝장토론에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기능식품업계, 일반식품업계, 한국소비자원, 한국식품연구원, 학계‧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합의내용에서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기능성을 확인해 표시하지만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표기도 병기해야 한다. 구체적인 표시범위는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고시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유용성표시’를 통해 건강증진, 건강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만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직구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식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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