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네덜란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보고됐다. 이제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가 식탁에 올라오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이다.
덴마크는 2009년, 네덜란드는 2011년 이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최초로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소고기 또는 소고기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심의 하도록 돼 있다.
한편 덴마크, 네덜란드 모두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로 회원국 간의 국경방역이 소홀하며 올해 2월 폴란드에서 광우병이 발생, 도축장에서 병든 소가 14개국에 유통되는 등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한우협회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소고기 소비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자급률은 2000년 53%에서 2018년 36%로 줄어들었으며 수입량은 2000년 23만8천 톤에서 2018년 38만3천 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열린 네덜란드·덴마크산 수입위생조건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한우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육우가격안정제 등 한우가격안정화대책 마련과 국민안전을 위한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우가격 안정화 대책과 기존 관세율 TPP수준 유지, 원산지 표시 세분화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한 후에 위생조건을 체결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