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우리 정부의 ‘日 식품수입 규제 조치’ 합치 판정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2일 한국의 일본산 식품수입규제조치에 대한 판정을 파기하고 WTO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등 4대 쟁점 중 투명성 중 공표의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WTO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했다.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 또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 등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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