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40개 지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외식업중앙회, 40개 지회 정기총회 개최
  • 육주희 기자
  • 승인 2019.04.15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지회 시작… 경기도지회로 마무리
중앙회 정기총회는 5월 30일 63빌딩에서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제갈창균 중앙회장과 권오복 상임부회장, 직할지회 지회장, 지회 대의원 200여 명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이종호 기자 ezho@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제갈창균 중앙회장과 권오복 상임부회장, 직할지회 지회장, 지회 대의원 200여 명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이종호 기자 ezho@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이하 중앙회) 전국 40개 지회 정기총회가 시작됐다.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와 양천구를 시작으로 오는 30일 강원도와 경기도 지회 총회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열린 영등포구 정기총회에서 제갈창균 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종호 기자 ezho@
지난 1일 열린 영등포구 정기총회에서 제갈창균 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종호 기자 ezho@

가장 먼저 열린 영등포구 정기총회는 제갈창균 중앙회장과 권오복 상임부회장, 직할지회 지회장, 지회 대의원 200여 명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갈창균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 외식업계는 ‘구조조정’이라는 거센 파도 한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국회에서 열리는 ‘민생협의회’에 직능인 대표로 참석해 외식인의 생존을 위한 크고 작은 제도개선 성과들을 이뤄내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먼저,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가 연매출 5억에서 30억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회원사 대부분이 0.8%에서 1.6% 이 하의 수수료만 부담하게 되었고,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한도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추가 5% 상향도 한시적으로 2019년도 말까지 연장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갈창균 회장은 “중앙회가 진행해 온 무료직업소개소와 관련해 ‘비영리법인 겸업금지조항’이 폐지되고,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일명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 발효되었으며, 공제회가 법인으로 독립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각 지회는 정기총회에서 올해 사업안 의결을 시작으로 세입·세출 감사보고 및 예산안 승인, 회원 정회비와 가입금 책정 등 지회별 주요 현안을 다뤘다. 중앙회 정기총회는 5월 30일 11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