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 생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 생긴다
  • 박시나 기자
  • 승인 2019.04.29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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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분야 승인된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

오는 6월부터 서울 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휴게소에 ‘공유주방’이 문을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9일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의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사업으로 4월 29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공유주방에 대한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이번 규제특례로 하나의 휴게소 식당 주방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하고 함께 사용 할 수 있게 됐다. 휴게소 사업형태는 동일한 휴게소 주방시설을 주간(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자가 운영하며, 야간에는 청년사업자가 사용하는 방식이다.

다음달  청년·취약계층 대상 사업자 모집 및 영업신고를 하고, 6월에는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및 안성(부산방향)휴게소 공유주방을 오픈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개선이 청년 창업자에게 초기 투자비용(시설구비, 장소임대 등)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고,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이 식품 분야에서 승인된 첫 규제샌드박스 사례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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