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맞아 식의약 제품 구매 시 안전정보 제공
가정의 달 5월 맞아 식의약 제품 구매 시 안전정보 제공
  • 박시나 기자
  • 승인 2019.05.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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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구매대행 이용이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모님 건강관리를 위한 효도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와 권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니므로 치료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건강기능식품’ 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했으므로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원료의 허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을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제조 했거나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내용, 제조‧수입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의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아울러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국내로 반입 금지된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에서 위해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할 경우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 분장용 화장품은 구매하기 전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확인되면 피부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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