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분식점 등 위생관리 미흡 764곳 현장 지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용이 많아지는 패밀리레스토랑과 결혼식장, 뷔페 등을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총 2,476곳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6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어린이날’을 맞아 분식점·문구점·슈퍼마켓 등 어린이 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2,468곳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생 또는 청결 관리 등이 미흡한 764곳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위생환경 개선(347곳) ▲조리판매 환경 정리·정돈(217곳) ▲앞치마 착용 유도(143곳) ▲식품 보관방법 안내 등 기타(57곳)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가족외식 환경과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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