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세법 개정안 발표, 주류 업계 입장차로 연기”
정부 “주세법 개정안 발표, 주류 업계 입장차로 연기”
  • 박시나 기자
  • 승인 2019.05.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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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3번 미뤄져…업체·주종별 이해관계 얽혀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하기로 했던 주세법 개편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주종별 복잡한 이해관계로 협의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세개편안 브리핑을 열고 "당초 4월말이나 5월초 주세법 개편발표를 목표로 맥주·소주가격의 인상 없는 범위에서 개편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으나 개편안 발표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주종 간, 동일 주종 내에서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있어 이견조율 및 실무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업계 이견조율 및 실무검토가 마무리되면 발표 시기는 별도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50년 만에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에서 알코올과 술의 용량을 기준으로 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김 실장은 "소비자 후생과 주류산업 경쟁력, 통상문제 경쟁력 등 세밀히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개편안이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최대한 빨리 조율하려고 하지만 구체적 일정은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맥주업계는 종량세 개편에 찬성하는데, 일부 업체 사이에서 이견이 있다"며 "소주, 약주, 과실주 등은 기존 종가세에서 제조·유통·판매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종량세의 불확실성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주세개편으로 인해 소주·맥주 가격인상에 대한 국민적 오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기본적으로 가격변동은 없다는 기본원칙은 유효하다"고 전했다.

주세법 개편 논의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지만 종량세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해 7월 말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 주종의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내년으로 연기하겠다며 전면 백지화했다. 이후 기재부는 세 차례 태도를 바꿨다. 지난해 11월 기재부는 "내년 3월 개편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시 연구 용역 의뢰 중이며 4월 말에서 5월 초 발표를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또 이번엔 기한을 두지 않고 연기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한편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맥주에 종량세를 적용하면 소매점에서 4000원~5000원 수준의 수제 맥주 가격이 1000원 이상 낮아진다. 수입 맥주 중 일본 맥주는 ℓ당 117원, 아일랜드 맥주는 ℓ당 176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만원에 5캔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저렴한 수입 맥주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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