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 10포인트 이상으로 진하게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 10포인트 이상으로 진하게
  • 박시나 기자
  • 승인 2019.05.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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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활자크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7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등 개정으로 가공품 표시 활자크기가 모두 10포인트로 통일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와 부조화가 발생해 가공업체의 원산지 표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글자크기를 통일시키는 한편,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도를 감안해 진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통신판매 시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판매 제공 시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조리원료 중 소고기 가공품의 식육 종류 표시 생략을 허용했다. 또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관장소와 조리 중인 재료의 원산지 표시 생략을 허용했다.

부위명으로 품목 확인이 어려운 경우와 원산지가 다양한 품목으로 여러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음식명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국가 간 이동에 따른 가축(소, 돼지, 닭 등)의 원산지 전환 시 함께 표시하는 출생국 표시는 삭제하도록 했다.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원산지 표시 조사 및 위반자 교육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자 교육 이수기간은 현행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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