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속성 이물질이 나온 ‘노니 분말·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시중 노니 88개 제품에 자석봉을 넣고 휘젓는 등의 검사결과 22개 제품서 기준치(10㎎/㎏)를 넘은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돼 건강기능식품업계로 번지지 않을까 업계가 긴장.
식약처는 노니 분말, 환 및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 과대광고 행위 점검. 결과 질병 예방, 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며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 이 같은 업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요청해.
아울러 식약처는 분쇄 공정을 거치는 분말제품 제조할 시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식품 제조 기준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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