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결정 방식
2020년도 최저임금결정 방식
  • 윤광희
  • 승인 2019.05.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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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과 관련해 우리 사회는 논란의 연속이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많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구간 설정위 위원 구성과정에서 위원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 폭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으며, 이원화로 인해 서로가 책임 떠넘기기가 나타날 문제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으로 결정될 형국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고시 법정 시한인 8월 5일 고시를 위해 필요한 법정 재심의와 이의 절차 기간인 최소 20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나 결정방식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결정의 책임론이 제기돼 집단 사의를 표명했던 위원들의 거취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는 또 다른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 27명 가운데 사퇴의사를 밝힌 공익위원 8명(정부 당연직 1명 제외)의 거취와 관련해서 공익위원들의 사표를 반려할 것인가 아니면 새 공익위원들을 위촉할 것인가를 놓고 학계와 노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학자는 “정부가 결정구조를 바꾸려고 했던 것 자체가 공익위원의 전문성·독립성·중립성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 공익위원들이 낸 사표를 반려하고 계속 최저임금을 결정을 맡기는 것은 모순”이라며 “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운 체제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8명 공익위원 사퇴 반려와 최저임금위원회 참가를 요구하며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익위원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기존 공익위원들에게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또다시 맡기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공익위원들을 위촉한다 해도 노사 양쪽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데다, 공정성 논란도 있었던 만큼 후보들을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잡한 문제로 발전한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일단 운영위원회 개최로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저임금 결정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이원화 할 것인지와 공익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하는 방식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할 요소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박명재위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 중 최저임금 심의 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결정구조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는 방안은 주목할 만하다.

결정방식이 어찌되었던 물가상승률과 고용률변동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결정방식의 형식적인 문제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임금 결정이 경영계에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고려요소를 감안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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