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보관온도 -18도 이상인 냉동창고 비율 20%
냉동보관온도 -18도 이상인 냉동창고 비율 20%
  • 최민지 기자
  • 승인 2019.05.27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대 박경진 교수팀, 냉동창고 8곳 방문 측정 결과

 식품공전에 규정된 냉동식품 보관온도(-18도 이하)를 준수하지 못하는 냉동보관창고가 일부 가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을 -18도 이하로 냉동보관하려면 창고 설정온도를 최소 -21도 이하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나왔다. 

2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박경진 군산대 식품영양학과 교수팀이 국내 식품냉동보관창고 8곳을 방문해 냉동보관온도를 검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국내 식품냉동창고 온도분포 실태 및 확률분포모델 분석)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박 교수팀이 냉동보관창고 8곳에서 측정한 공간상의 온도는 최저 -25.8도, 최고 -10.3도의 범위였다. 평균 냉동온도는 -20.5도였다. 식품공전에 명시된 냉동식품 보관온도 -18 이하다. 보관온도가 -18도 이상인 냉동창고의 비율은 20.4%였다.
 

박 교수팀은 논문에서 “측정된 실제 보관온도와 설정온도의 편차를 고려할 때 -18도 이하의 온도로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선 설정온도를 최소 -21도 이하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냉동창고의 보관온도는 모든 공간에서 일정한 것이 아니라 공간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팀이 조사한 냉동창고에 보관된 냉동식품에서 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냉동식품의 위생관리에서 보관온도는 매우 중요하다. 부적절한 온도관리는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특히 부적절한 온도에 보관된 냉동식품은 화학적 변화와 얼음 결정의 수ㆍ크기가 증가하는 등 식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식중독균의 성장 등 안전성에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별도로 정해진 일부 냉동식품 품목을 제외한 모든 냉동식품은 저장ㆍ유통 중 중심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래서다.
 

한편 돼지고기의 경우 중심온도 -15도에선 약 80일, -25도에선 약 800일간 품질 유지가 가능하다. 참치와 등 냉동 수산식품은 초저온에서 얼린 뒤 -60도에서 보관한다. 동결온도와 보관온도가 높을수록 식품 품질 유지가 힘들다. 저온에서 생존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은 보관온도가 설정온도보다 5도만 높아도 43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