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과세,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나
주류과세,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나
  • 박선정 기자
  • 승인 2019.06.03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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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류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 진행
맥주부터 종량세 우선 적용될 듯

 

주류에 대한 과세제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국내 주류는 물건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적용을 받는다. 반면 종량세는술의 양이나 도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이날 내놓은 방안은 크게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주종에 대해서는 추후 전 주종 종량세로 개편 맥주와 함께 탁주까지 종량세로 전환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부 주종에 한해 일정기간 시행시기 유예 등 세 가지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전격적인 종량세 전환은 업계는 물론 소비자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을 통한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 이종수 ()무학 사장,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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