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던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적발시 과태료를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상향한 이후 적용된 첫 사례 됐다.
이번 건은 세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휴대품 일제검사의 X-ray 검색과정 중에 적발됐다. 현재 검역본부는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위험노선의 여행객 휴대축산물을 집중 검색하고 있다.
해당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고,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를 부인하다가 가방 속에서 돼지고기가공품 등 축산물이 적발됐다.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0일)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다.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들여올 때 몰래 반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후 불법 휴대축산물을 들여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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