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 10→ 14개 시·군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 10→ 14개 시·군 확대
  • 육주희 기자
  • 승인 2019.06.10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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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5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5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5일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관리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거리가 하루 최대 15㎞인 것을 고려해 특별관리지역 대상 지역에 경기 고양·양주·포천·동두천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은 기존 인천(강화·옹진), 경기(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포천·동두천),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포함해 총 14곳이 됐다. 특별관리지역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실과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등이 운영된다. 또한 관리지역 내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 검사도 이뤄진다.

정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중 남은 음식물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ASF 대응 관계 부처 협의체’를 운영,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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